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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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