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 F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G’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가명, 여, 22세) 과 피해자의 친구 I( 여, 23세) 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3:35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모텔’ 402호에서 위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 I이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가명),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모텔 영수증, 국과수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