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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66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대표자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재임하던 중 피고의 전임 집행부였던 C 외 4명을 상대로 201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5283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10. 31. 피고의 대표자가 위 소송의 피고 중 1인인 C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위 소송에서 피고와 그 상대방인 대표자인 C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12.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제1심은 2017. 4. 21. 피고의 C 등 5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특별대리인인 원고는 2017. 5. 2.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1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5. 12. 인지대 및 송달료로 11,962,9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11.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판결선고시까지 여전히 원고를 특별대리인의 지위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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