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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3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부터 2018. 10. 2. 0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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