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원고는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5년 중순경부터 2016. 8.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었고, C이 2016. 8.경 근무지를 옮긴 이후로는 C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5. C으로부터 피고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이후 큰 충격과 고통 중에 지내고 있으며, 임신 중인 상태에서 불면증, 식용 부진, 두통 및 우울감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7. 5.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고 나서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화하였고, 피고는 C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였다.
마. 원고는 그 이후 2017. 7. 6.부터 2017. 7. 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심정 등을 표현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충격에 대해 사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