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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40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7. 15.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무배당 단체보장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3. 대구 달성군 B 공사현장 약 10m 높이에서 다리 철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8. 20. 피고에게 생명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1급 3항 또는 2급 1항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541,063,465원을 지급하였다.

마. 생명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중 피고의 장해등급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급 3항 : 중추 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말함 “항상간호”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2급 1항 : 중추 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말함 “수시간호”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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