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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6. 15.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위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천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18. 4. 30. 14:30 경 인천 구치소 501동 C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순찰을 돌던 인천 구치소 보안과 D 인 교감 E으로부터 “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있으라.

” 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E에게 “ 왜 불법 구금을 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곧이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실 문을 연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 관의 구치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측두 하악 관절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공소장,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엄정한 교정의 장소에서도 되풀이 되는 누범 폭력 사례는 일정한 교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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