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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편취액이 5,2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게 배당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113, 125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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