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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5,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편취액 및 횡령액 대부분이 생계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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