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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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