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0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8군 B 소속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대상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20:0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팔과 볼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