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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중 각 “형법 제228조”“형법 제228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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