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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1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타 이레 놀 판 피 린[ 슈퍼로 방출] 하여 약사 직능 말살시킨 [ 매약 노 C]!’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약사회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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