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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너거 몇 살이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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