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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 병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및 학교 급식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 現 주식회사 E,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 F 병원( 이하 ‘F 병원’ 이라 한다) 과 위 병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내 식당 영양사ㆍ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두되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는 D에 지급되는 위탁료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점검에 대비하여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공제 부분을 숨기기 위해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공제 없이 위탁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7. 경 F 병원과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D에서 단체 급식( 환자 급식 및 직원 식당) 을 위탁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 영양사 ㆍ 조리사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위탁료를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실제 계약서 외에 ‘ 영양사 ㆍ 조리사의 인건비 공제 없이 위탁료를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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