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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4383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E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2000년부터 교직원수당책정표에 따라 E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본봉의 2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과 연구비의 200%에 상당하는 연구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매년 3월, 4월, 10월, 11월 등에 나누어 지급해 왔다.

다. 한편 E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 1.부터 이사회결의 및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전부 삭감하여 이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피고가 10여 년간 지급해 온 통상임금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청구취지 기재의 기 발생분을,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시까지는 매년 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개정한 교직원수당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않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니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위 교직원수당규정도 취업규칙이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등의 규정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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