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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74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4.부터 2017.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간만료 이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1항),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제2항), 다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만료일이 2017. 3. 13.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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