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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1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5.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2%(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7. 5.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6.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오후에 친구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차 안에서 4시간 정도 잠이 들었고 도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약 12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법규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언행과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건설장비대여 업체에 근무하면서 건설장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와 노환이 있는 모친의 병원 방문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모친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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