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8 2014가단9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 미국에 다녀올 경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여 2006. 9. 26.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6.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4.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C이 원고와 피고의 소개로 D로부터 15만 달러를 대여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C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이 원고나 D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개자로서 15만 달러의 일부라도 책임질 생각으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만약 C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면 차용증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C으로부터 2008. 9. 24.경 광명시 E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피고는 차용증을 반환받았어야 했는데, 원고가 차용증을 집에 두고 왔으니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을 제3호증의 기재는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나 차용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도 아닌 C이 무려 6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