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17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