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가단585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기재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