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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5 2012고정11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12:49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선문대학교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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