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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7,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6. 포천시로부터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2,492,728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다른 설시가 없는 한 같다)에 도급받은 다음, 2014. 10. 초경 플러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플러스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73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당시 일괄하도급 제한 회피를 위해 하도급계약서는 각 공정별로 원고나 다른 계열사와 개별 작성하기로 하였다

(당시 작성일자를 2014. 9. 2.로 소급하여 작성된 공사약정서에도 원고만이 서명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10. 7. 원고 작성의 최종 견적내역서에 기초하여 위 하도급공사대금 액수를 715,000,000원 원도급금액 832,492,728원에서 보험료 등 33,122,380원을 뺀 나머지 799,370,348원의 89.445% 상당액이다.

으로 감액확정하였다

(견적내역서 여백에 ‘쌍방 간 체결한 공사약정서의 730,000,000원은 실 공사대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명기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첫 공정으로서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콘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0.경 이 사건 철콘 공사의 시공에 착수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및 플러스종합건설 사이에 정식 하도급계약서 작성, 선급금 지급, 채권가압류 해결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던 끝에 2014. 12. 25.경 이 사건 철콘 공사의 시공이 중단되었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플러스종합건설의 다른 계열사인 동산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15. 1. 2. 및 2015. 1. 14. 피고에게 기성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한 데 이어, 2015. 1. 21. 기성대금으로서 45,399,541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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