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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3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서울 동대문구 D 대 1031.4㎡ 중 7657분의 12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19.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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