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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9.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46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 일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2.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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