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66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 중 증거로 제출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