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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합5645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 2월경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9. 3. 2.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1. 2017년도 제60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위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2차 시험은 제59차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와 제60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이 있다.

다. 원고는 가정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하여 제60차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2017. 1. 6. 실시된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달 16일과 17일 실시된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2차 시험 평가결과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서 위 병원의 전문의 C와 갈등을 겪었고, C가 수련과정 이수 확인을 해주지 않아 피고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6. 12. 28. 서울행정법원에 2016구합85583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31.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험은 2017. 1. 16.과 17일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응시자들은 의사면허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시험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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