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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3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7. 14:1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우 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모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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