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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6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 세, 남) 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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