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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4.16.선고 2009누6889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사건

2009누6889 조합설립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갑□□

부산 ----

2. 을□□

부산 ----

3. 병□□

부산 ----

4. 정□□

부산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0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 ----

대표자 조합장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0. 3. 26.

판결선고

2010. 4. 1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사 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00. 0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000호로 2005년 부산광 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 ●●구 ④ 동 000 일원 55,800 ㎡ (이하 ' 이 사건 예정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 ①0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 으로 구성되었고, 대표자인 축●●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구역내 토지나 건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하 '토지등소유자' 라 한다) 387명 (토지소유자 67명 , 건축물소유자 16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304명 ) 중 209명의 동의(동의율 54.01%)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고 , 피고는 2005. 00. 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 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7. 00. 00. 부산 ●●구 ①④동 000 일원 55,751㎡ ( 이 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 3항에 따라 ①00구 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90명(토지소유자 71명, 건축물소유자 18명 , 주택 및 토지소유자 301명 )중 소재불명자 4명을 제외한 386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이 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배포하여 305명의 동의(동의율 79.02 %)를 받아 2008. 00. 00.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의서 중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2)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③) (2)항의 비용분담사항

산금을 최종 확정함

①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

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②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

배분함

양 수입금과조합원총회에서결의되거나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공평하게분담함

③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

(4)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하며, 대지는분양받은 주택등의 면적비례에 따라공유지분으로분양함

②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을 기준으로

③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④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5)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①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3호 내

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는 사업

시행인가 내용 ,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며 ,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

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

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피고는 2008. 00. 00.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참가인조합이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31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 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동의서에 유용 하였다. 이러한 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 라서 위 31명의 조합원 동의서를 제외하면 참가인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약 71%(274/386) 에 불과하여 구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2)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에 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거나 적어도 예측가능한 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 · 군수의 추진위 원회설립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에 설 립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이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참가인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 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동의는 법정사항을 기재 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 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 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 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2 내지 11, 갑제3호 증의 2 내지 9, 갑제4호증의 2 내지 19, 갑제5호증의 2 내지 13, 갑제6호증의 2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참가인조합인가 신청을 하면 서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 중 31장의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인 2005. 12. 21.보다 이전인 2005. 6. 00.부터 2005. 11. 00. 사이에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동일한(원고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중 31장의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진정한 것이나 참가 인조합이 이를 유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모두 일치하여 참가인조 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진위 원회가 31명의 인감증명서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동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이 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 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 건설 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위 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06. 8. 2.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12조 제1항 제⑥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의 동의서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제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현 국토해양부장 관 ) 이 고시(제2006-330호 )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 )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비용분담에 관한 사 항' 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건설되 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개 략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 배분하되,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 비용 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 동의 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 하여도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동 · 호수 결정은 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 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 며 ,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비용분담 에 관한 사항' 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 서의 기재 내용이 비용분담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 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위법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 고 , 또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 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는 2002. 12. 30. 같은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 전까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여러 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별달리 규율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 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2 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구 도시정 비법 제15조 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5. 00. 00.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사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7. 00. 00.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 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 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 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구 도시정비법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비구역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 고 , 기본계획수립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산광역시장은 2005. 9.2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구 동 000 일원 55,800㎡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점, ④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원회 업무처리기준에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 획에 반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 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06. 8. 2.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예정구역은 부산 ●●구 동 000 일원 55,800㎡으로 조합원수가 387명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은 부산 ●●구 동 000 일 원 55,751㎡로서 조합원수가 390명으로, 그 범위와 면적 및 조합원수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없이 행하여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설령 피고가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 은 사정에 ①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취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주민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 사건 사업구역 에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설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들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사유는 법적 안정성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 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 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당 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 (재판장)

문춘언

전지환

별지

관계 법령

9.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

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②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 시 '도 " 라 한다) 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

다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

선정

3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5조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

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

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

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

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

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

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

①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

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

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

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

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다만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로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 의 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건설교통부고시 제330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

다 .

1. 제1조·제3조 제4조 제15조 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 제6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9조·제31조 제5항 내지 제7항·제33조 제

35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 법령, 이 운영

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06. 8. 2 .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의2(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

①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

다 .

6.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

정 」 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 동의자의 주소 , 성명 및 권리내

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작성 첨부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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