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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5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47,19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는 현금청산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6호증의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개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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