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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04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47,19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2018. 7.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별지 표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5,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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