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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 피고인 및 뇌물 공 여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은 B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1997. 7. 18. 보건복지 부 의무 사무관 5 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4. 경부터 보건의료 정책실 C, 2012. 7. 경부터 보건산업 정책국 D, 2013. 9. 경부터 질병관리본부 E( 일반직 고위 공무원 ‘ 나 급’), 2015. 2. 경부터 질병관리본부 F, 2016. 10. 경부터 질병관리본부 G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보건복지 부 소속 일반직 고위 공무원( 나 급 )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H은 1985년 경 I 병원에 입사하여, 외과 과장, 응급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7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기획 부원장, 2012년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총괄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I 병 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J는 2002년 경 I 병원에 입사하여 현재 I 병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2. 7. 경까지 보건복지 부 보건의료 정책실 C으로 근무하던 중 도서 취약지역 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K( 일명 L) 사업’ 을 추진하여 I 병원을 주관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H, J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보건복지 부 보건산업 정책국 D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복지 부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M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M 사업’ 의 D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I 병원은 2013. 3. 26. M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국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보건복지 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H, J와 함께 N 재단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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