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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7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12,708,414원 및 그 중 1,073,930,327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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