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7가단77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9,211,449원 및 그중 159,027,152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9,211,449원 및 그중 159,027,152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