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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18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21,787,299원과 그 중 12,2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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