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사,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C 일대 12,91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사,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9.19㎡(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각 고시한 후, 2016. 5.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제5호증의 1,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차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