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6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1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허위의 비례율을 기초로 수립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조합원들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018호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24. 조합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