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처제에게 희롱을 거는 주취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와 처제가 주취자들로 인하여 위난에 처하였다고 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