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9 16: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3동 1208호 앞 베란다에서 윗층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빨래판, 여행용가방, 의자 등 가재도구를 1층 주차장으로 던져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들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천정 및 운전석, 조수석 문짝을 시가 1,0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인 G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닛, 휀다 등을 시가 735,23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2 승용차의 뒷유리를 시가 100,000원 상당(합계 1,835,2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