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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0.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50세)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6cm, 칼집길이 16cm)을 쥐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맥주병과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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