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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24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7.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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