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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56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1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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