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7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87,613원 및 그 중 87,241,785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정정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