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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일했던 곳에 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곳 업주가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한다. 현재 적금을 붓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18. 3.말경 5,000만 원을 타게 되니 내가 지정한 날에 지정한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납입 중이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9.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수협 계좌거래내역(E)

1. 수사보고(계좌이체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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