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4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9. 1,000만 원, 2013. 9. 5. 1,000만 원, 2013. 12.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금 당시 피고와 연인 관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