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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858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 16.경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8.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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