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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45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54,521원 및 그 중 40,784,940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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