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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111039
대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28,500원 및 그중 186,434,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0.부터, 11,494,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자동화생산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7. 24. 피고로부터 분말 바이알 충진 및 캡핑기 등 4가지 기계(이하 ‘이 사건 번 기계’라 한다)를 제작ㆍ납품 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7. 31. 계약대금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물품내역) 순번 품명 수량 금액 1 Powder Vial Filling & Capping M/C 분말 바이알 충진 및 캡핑기 1set 153,260,000 2 Chewable PTP Package M/C PTP 자동포장기 1set 95,060,000 3 Chewable Forming M/C 츄어블 자동성형기 1set 33,950,000 4 Chewable Cutting & Array Feeder M/C 츄어블 자동 컷팅 및 정렬기 1set 43,650,000 합계 325,92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총금액) 325,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대금지급)

1. 계약금 : 물품대금의 약 30.7%(100,000,000원)을 아래 일자에 지급한다

[2014. 8. 11. 현금 오천만 원과 어음(90일 이내) 오천만 원]

2. 중도금 : 물품대금의 약 19.3%(62,960,000원)는 2014. 9. 24.자에 현금 지급한다.

3. 잔금 : 검수(시험가동)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7일 이내) 잔액 50%(162,960,000 원)을 현금 지급한다.

제5조(납기일자) 2014. 11. 30.로 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납기 내에 상기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시는 지체상금조로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물품의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10,000분의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납기일이 경과된 경우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갑과 을의 협의로 납기일이 연장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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