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 MSO사업자 중심의 시장집중도 심화 2004년 방송법 개정으로 SO사업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 한도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SO사업자 간에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하여 MSO사업자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었다.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MSO사업자는 국내 총 8개 MSO사업자 중 5개 회사로서 위 5개 회사에 모두 60여 개의 SO사업자가 속해 있고, 그들의 방송사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8년 69.6%, 2009년 71.9%에 이른다.
구 분 SO수(개) 방송사업수익(억 원) 점유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M S O 티브로드 15 22 3,575 4,681 21.3 25.9 씨제이 14 14 3,125 3,476 18.6 19.3 씨앤앰 15 16 3,952 3,290 17.6 18.2 에이치씨엔 10 8 1,276 1,541 7.6 8.5 큐릭스 7 - 755 - 4.5 - 소 계 61 60 12,683 12,988 69.6 71.9 SO 전체 103 100 16,795 18,047 100.0 100.0 MSO사업자 현황과 시장점유율 * 큐릭스는 2009. 5. 18. 티브로드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2009년에는 티브로드에 합산하여 기재 한편, 국내 전체 플랫폼사업자가 PP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송프로그램사용료를 기준으로 볼 때, 5개 MSO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계산방식에 따라 작게는 35.8%에서 크게는 50% 정도에 이른다.
㈐ MPP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증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씨제이미디어와 온미디어도 MPP사업자인데, 홈쇼핑 PP사업자의 홈쇼핑방송매출수익을 제외할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 2위에 해당한다.
구 분 채널수(개) 방송사업수익(억 원) 점유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주요M P P 씨제이미디어 18 29 2,944 3,762 19.6 27.1 온미디어 13 - 2,692 - 17.9 - SBS 8 9 1,603 1,980 10.7 14.3 MBC 5 5 1,651 1,530 11...